발굴조사는 정밀발굴조사, 시굴조사(조사대상면적 10% 이내), 표본조사(조사대상면적 2% 이내)로 구분되며, 일반적으로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이를 토대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합니다.
시굴조사 및 정밀발굴조사는 반드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매장문화재의 분포범위가 넓거나 중요한 유적의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.
조사기간 및 비용
조사대상지역의 입지와 면적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세부 일정 및 비용은 문화재청의 발굴조사 표준 품셈을 기준으로 조사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