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굴조사 란?
시굴조사는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서 규정하는 문화재보존조치의 한 방법으로 건설공사 사업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 대하여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정확한 유적의 양상과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.
조사기간 및 비용
조사대상지역의 입지와 면적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세부 일정 및 비용은 문화재청의 시굴조사 표준 품셈을 기준으로 조사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.
조사의뢰
조사지역의 위치도 및 세부평면도(1:5,000 이상), 사업개요를 첨부하여 의뢰를 하시면 신속히 처리됩니다.
시굴조사 필요서류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