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비지원 지표조사란?
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일정 규모 이하의 지표조사에 대하여 국비로 지원 및 운영을 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청에서 한국매장문화재협회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.
조사비용의 환수
지원의 제한
건설공사 시행자와 지표조사 신청자는 동일해야 하며 지원은 1인당 년 1회로 한다.
지원대상
민간사업자의 모든 개발공사의 건설공사.
제외대상
국가 · 지방자치단체 · 공공기관 · 지방공기업 · 법인 · 한국방공송사 ·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의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건설 공사.
세부절차
한국매장문화재협회(이하 ‘협회’)